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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5차 시기 소상공인 대상 지급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지급시기. 지원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발교한 상태로 7/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기존 발표했던 1인당 최대 900만원보다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1인당 최대 지원금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과 관련하여서도 재정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과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먼저 지원해주어야한다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마찰은 진행중으로 어떤 결과로 협의되어 결론이 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2020.08월 이후부터 2021.06월까지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은 약 11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80%인 90만명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나머지 소상공인 분들도 8월 말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영업제한, 집합금지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매출이 코로나로인해 20% 감소하였지만, 업종별 매출감소액이 20% 미만
  •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1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개인택시, 인쇄업, 세탁소 등 일반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산정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매출감소 기준

  • 연 매출 감소율 기준 - 20~40% / 40% 이상
  •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
  • 2020년 상반기 매출 -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
  • 2020년 하반기 매출 -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
  • 2021년 상반기 매출 - 2020년 상반기보다 감소
  • 2021년 상반기 매출 -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게 희망회복자금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8월말~8월 중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추선연휴 전 8월 중 지급 목표로 진행중으로 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하여 안내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매출규모 기준 분류

2020년 매출 8천만원, 2억원, 4억원으로 간단하게 분류기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 8,000만원
  • 소상공인 평균매출 - 2억원
  •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 4억원
  • 4억원~6억원 매출 구간 신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분류기준 핵심정리

 

  • 연 매출 규모 - 8,000만원~4억원 / 4~6억원 매출 규모 구간 신설 예정
  • 연 매출 감소율 기준 - 20~40% / 40% 이상
  • 방역수칙 적용 기간 기준 - 장기 / 단기
  • 방역수칙 적용 단계 기준- 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업종

 

그 외에도 방역조치 적용 단계 영업제한,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 기준을 적용하게되며, 방역조치 기간 장기, 단기 구분 기준도 적용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정부는 애초 추경에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3조2천5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국회 산자중기위는 예산결산소위에서 2조9천3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원 금액도 1인당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하니 정부의 최종 발표 입장문이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는 정부에 입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1인당 150만원~3,000만원까지 맞춤지원
  • 집합금지 - 300~900만원
  • 영업제한 - 200~500만원
  • 경영위기 - 100~300만원

 

 

지원금 구간을 150만~3천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부 공식 입장 발표문이 있기 전까지는 상한선이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기다려보는것이 현명하겠구요.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하는데 아직 논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복수 사업장 운영

4차 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2개 사업장 운영 -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 3개 사업장 운영 -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80%
  • 4개 이상 사업장 운영 -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20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지급시기

  • 8월 첫째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 공고
  • 8월 둘째주 - 1차 신속지급, DB 및 신청시스템 구축
  • 8월 셋째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실지급 진행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113만명의 소상공인 분들 중 80%는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먼저 신속히 지급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후 8월 말까지 2차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마치는 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도 알고계신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보상액과 산정기준은 방식은 현재 심의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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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과 8월말까지 지급 목표는 정부의 추경안이 7월 안으로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과 동일하게 신청 당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리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관련 지원책과 서민금융상품 등 적극적으로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과 혜택은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