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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금액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금액 대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사고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손살보상제도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7월 12일 부터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준 - 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기준 - 수도권 12일부터 적용 7월들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12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4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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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경영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해 체계적인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여 7/1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7/7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개정내용

7월 7일 공식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원칙대로라면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7/7 공식 발표일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서 7월 12일~7월 28일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역시 받게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대상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금액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가 크신 주요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일종의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회에 통과된어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보상금의 규모와 현실적인 소상공인분들의 피해액 사이에서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6주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줄 피해지원금으로 3조2500억원을 편성했으며 대상자는 총 113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파악한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다중이용시설이 96만개, 이 가운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이 91만개, 3개월치 손실보상 예산 6000억원은 손실보상 대상자를 91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동은 월 22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상공인 손실보상 예상액을 다시 추산하기로 입장을 밝혔고,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것이 필요해보이는 현재 상황입니다.

 

 

 

수도권 손실보상금 주요 다중이용시설

 

문체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단체에 방역조치 안내를 협조 요청했으며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과 자체 특별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 7대 취약시설
  • 학원, 교습소(교육부)
  • 실내체육 (문체부)
  • 종교시설(문체부)
  • 노래연습장(문체부)
  • 목욕장(복지부)
  • 유흥시설(식약처)
  • 식당, 카페(식약처)

 

여기에 더하여 수도권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 방역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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