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거리두기 기준 - 수도권 12일부터 적용
7월들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12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셧다운수준인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만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이유는 하루 신규확진자 1200명대 발생 중 85%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이후로는 사적모임 3명이상 금지, 2인까지만 가능하며, 오후 6시이전에도 4인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인시위 이외 모든 집회와 행사 금지, 유흥시설 영업도 중단됩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호 10시까지 운영, 스포츠 경기도 무관으로 전환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스포츠 경기 관란 인원이 비교적 풀린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섣부른 방역수칙 완화가 이러한 사태를 만든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 하나인 모임인원 제외 유보!
기존에 발표했던 백신접종자에 혜택을 주고자 발표했던 인센티브를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적용시 유보하겠다는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받으셨다고 해도 모임인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카운터가 되니 한마디로 외출과 모임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기로 한만큼 출근과 같이 필수적인 활동은 할 수 있지만 퇴근후에 외출과 약속, 모임을 최대한 삼가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적용 시 모든 행사는 금지됩니다. (1인 시위만 가능) 집회금지,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
4단계 거리두기 기준 핵심 요약
- 오후 6시 이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2인까지 가능)
-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유보 (모임인원에서 제외 안됩니다.)
- 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 1인시외 제외 모든 집회 행사 금지
-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
- 유흥시설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명령 (영업중단)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입장 인원 -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 입장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 금지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모두 금지
-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 - 입장인원 제한 기준 준수하여 운영가능
* 다중이용시설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단계별 방역수칙
더 자세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은 코로나19 감염증 공식 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유보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최고의 거리두기 단계로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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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 적용조건은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날이 3일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2~8일동안 수도권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692명으로 4단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8일에도 국내 발생 확진자가 1227명으로 집계되면서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거세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7월들어 새롭게 개편된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에 총 1단계~4단계로 나눠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97명 이상이면 2단계, 195명 이상이면 3단계, 389명 이상이면 4단계를 적용 하게 됩니다. 2~8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387명으로 7/9일 0시 기준으로 348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4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첫 날이 되어버렸네요.
경기도의 경우 530명이상일경우 4단계, 인천 118명 이상이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미 수도권의 확산세와 하우 1000명이상 발생, 지속될경우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7/12 부터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기준, 방역수칙 적용이 진행됩니다.
중대본은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 역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검초해달라며 비수도권 지역 방역강화 조치 역시 주문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 지속적 억제 유지
적용기준
- 인구 10만명초과 도시는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19명 미만
-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는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1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 지역유행 / 인원제한
적용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도시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는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2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적용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도시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는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3단계 다중이용시설 별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 (대유행 / 외출 금지)
적용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도시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는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4단계 다중이용시설 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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