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특별공급 제도 개편으로 인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적용 시점
- 40~50세대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 여부
-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면 자산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편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적용 시점은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 됩니다. 이런 제도 개편은 20~30세대 MZ세대에게 도움이 될지가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내집을 마련할 기회 부여를 좀더 넓게 주기 위한것이 개편의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동산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은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 1인 가구
- 무자녀 신혼부부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
이에따라 기존의 주택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신혼부부 &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1.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다?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공 개편.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에따라 적은 물량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 신혼: 4만, 생초: 2만
▶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호(신혼 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된다?
기존 신혼붑,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40~50의 청약 기회가 축소된다?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와 생애초초 특별공급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4.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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