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 방법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 앞으로 신고할것을 대비해서 간단하게라도 전월세 계약 신고제 방법도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국토교통부에서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햇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1.지역
서울, 경기, 인청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은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시 지역이 포함됩니다.
2. 주택 종류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도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해주세요.
3. 임대차 계약금 규모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4. 신규계약 & 계약갱신
신규계약은 당연히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에 포함된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계약갱신 시에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 1.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주소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통합민원창구에서 계약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 2. 주택임대차신고제 포털 접속 후 온라인으로 계약내용을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포털로 접속해주세요.
2.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시도, 시군구)를 선택 후 신고하기
3. 임대차신고 메뉴는 신고서 등록, 신고 이력조회
4. 공동인증서 로그인
5. 신고서 등록
6. 주소, 신청인구분, 신고할 주민센터 선택
7. 임대차 계약당사자 정보 입력
실명확인 버튼 눌러서 실명확인 진행은 필수입니다.
8. 임대목적물 소재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 입력
9. 임대차 계약서 첨부
10. 작성완료 버튼 클릭
11. 서명하기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 완료.
12.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
접수 완료 후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상태가 신고완료로 변경되며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버튼을 누르면 신고필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포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거짓된 정보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현재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지 몇일지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신규 제도도입에 따라서 적응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1년안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마치는 글
전월세 신고제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2020년 도입된 전월세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까지 임대차 3법은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포함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 후 둘 중 한명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적응해 나가면서 공인중개사에 위임하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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